중국은 과연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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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2005년 10월 발행한 “중국민주정치건설백서(中国的民主政治建设白皮书)”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비롯한 모든 체제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이며 인류역사가 창조한 보편적 가치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지만, ‘중국이 과연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일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정부가 다양한 수사를 통하여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의 역사적 조건과 현실에 적합한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모델’을 수립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고, 그 모델의 구체적 특징과 내용이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를 추진하지 않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며, 근대시기에 중체서용(中體西用)논리가 실패하였듯이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许忠明 2008, 1-4/ 1-4(Bar))은 여전히 주류 담론으로 자리하고 있다.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구분할수 있다.

  • 하나는 중국식 민주주의를 권위주의체제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시각이고(Suisheng 2006; Pei 2006; Diamond & Myers 2004, 1-21; Li 2008; 조영남 2008, 19-49),
  •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중국의 관변학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규범적인 연구로, 중국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모색해 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이다 (汉广 2008a 1/1-12(Bar); 曾世逸 2007; 刘熙瑞 2007; 吴建民 2008; 闫健编 2006).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내리는 것을 피해왔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논쟁이 되는 개념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이기 때문에(Collier, Hidalgo & Maciucwanu2006, 211-221),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을 유발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학자들은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표준화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많은 학자들은 로버트 달 과 슘페터의 정의에 기초하여 절차적 최소개념(procedural minimum)을 채택 하여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다.

  • [1] 즉 완전한 선거권을 갖는 충분히 경쟁적인 선거와 연설,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적 자유의 효과적 보장을 민주주의의 주요 내용으로 간주하고 있다(Collier & Levitsky 1997, 433-434). [1번의 문제점] 이러한 정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측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 민주주의를 순수하게 절차적인 형식으로만 이해할 때 민주주의의 내용을 무시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 [2] 무엇이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대답이 어려움에 따라 많은 학자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Brien & Han 2009, 268).

절차적 정의의 반대편에 데이비드 헬드(David Held)가 정의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위치지울 수 있다. 헬드는 자치의 기본원칙을 뒷받침하는 민주주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유주의 통찰력과 마르크스주의를 접목시켰다. 그에 따르면 민주적인 자치라는 원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고도의 책임성을 보유해야 되고, 동시에 시민사회가 민주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즉 이것은 공동 소유기업을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제도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시민들이 정치적 의제를 최종 통제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호와 참여를 위한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투표권 이상의 권리법안이 요구된다. 또한 민주적 자치 의 기반이 원천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권리도 포함된다. 튼튼한 사회경제적 권리 없이는 국가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Held 1989, 316-322).

이러한 판단을 하는 데에는 민주주의를 정치체제의 특정한 유형으로 보는 협의의 개념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넓은 개념의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특정한 사회경제적 체제이다. 따라서 만약에 포괄적인 개념의 민주주의 의미를 사용하다면 민주주의의 경험적인 사례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로버트 달(Robert Dahl)이 제안한 민주주의의 정의 곧 다두제의 개념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달에 따르면 다두정은

  • 첫째, 효과적인 시민권이 대다수의 성인들에게 확대되어 있고,
  • 둘째, 그들 시민권의 행사가 정부의 최고 엘리트들에 반대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투표에 의해 그들을 축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는 체제를 말한다(Dahl 1989, 221)

 

중국의 민주주의 경험

민주주의 개념이 중국에 도입된 구체적 시기는 아편전쟁 이후로, 아편전쟁 후 중국의 민족적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지식인들이 본격적으로 서구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기울였기때문이다. 특히 1864년 <만국공법>의 출판은 권리, 군주, 민주주의 등 중국에 민주주의 담론체계가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王铁郡 2008, 6-10/1-16(Bar)).

당시 지식인들은 서구주요 국가의 부강과 번영의 원인을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찾으면서 서구식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Suisheng 2000, 3)

중국이 서방의 의회제를 도입함으로써 부국강병을 이룩하여 민족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사고하였다. 그리하여 중불전쟁(1884~1885)이후 서방 의회제도에 대한 선전과 의회 설립에 대한 주장은 당시 사회사조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게 되었다(箫功秦 2011, 1-2/1-9(Bar))

위안스카이의 쿠테타로 신해혁명이 좌절되자, 새로운 대안적인 세력으로 등장한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적 공화제이념에 기초한 민주주의 건설보다는, 사회주의체제를 중국을 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고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념(즉 인민민주주의)이 민주공화제 이념을 대체하였다(余盛2008, 6/1-10(Bar)).

그러나 사회주의자들 역시도 그 이전의 혁명파나 개량파들처럼 민주주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외부세력에 의해 짓밟히지 않는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민주주의를 사고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Thornton 2008, 2).

사회주의 민주주의론은 마르크스에서 이론적 뿌리를 찾을 수 있지만, 20세기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전되었던 민주주의 형태는 마르크스보다는 레닌의 이념에 더 영향을 받았다. 레닌은 민주주의를 국가형식 혹은 국가제도로, 계급독재의 실현형식으로 간주하였다(列宁 1972, 257).

그리고 민주주의의 실현형식으로 마르크스가 파리꼬뮨의 경험으로부터 주민자치에 기초한 직접민주제를주장하였다면, 레닌은 보다 현실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소비에트제도에 기초하여 주민이 선거를 통하여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는 간접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叙东礼 2003, 20).

 

중국공산당과 모택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마오쩌둥(毛泽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역시 레닌의 시각과 같다. 그는 민주주의를 국가제도로 간주하고 계급독재의 형태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인류사회에서 가장 발전된 유형의 민주주의로, 프롤레타리아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을 기초로 한 인민민주독재로 그 성격을 규정지었다 (毛泽东 1977, 127).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혁명과정에서 신민주주의론으로 구체화되었다. 신민주주의 정권을 무산계급의 영도하에,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연맹을 기초로 하여 민족자산계급을 포함하는 반제반봉건 계급연합독재로 규정지음으로써(吴锦旗 2005,19) 계급 민주주의 관점을 명확히 하였다

인민민주독재의 성격에 대하여 마오쩌둥은 “인민내부에 대한 민주주의와 반동파에 대한 독재를 상호 결합한 것이 바로 인민민주독재이다”(毛泽东 1991,115)이는 민주주의의 참여의 대상이 계급에 따라 다르고, 특정계급은 참여하고 특정계급을 배제시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무산계급 영도는 노농동맹에 기초한 인민민주독재로,우리 당은 진실로 전체 노동자계급, 농민계급, 그리고 광범위한 혁명지식계급이 일치단결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은 인민민주독재의 영도역량이고 기초역량이다”,“동시에 또한 최선을 다하여 우리들과 협력하는 도시소자산계급, 민족자산계급의 대표인물, 그들의 지식인과 정치적 파벌이 협력하여 적을 고립시키고 타도하여 혁명을 승리로 이끌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毛泽东 1991,1375).

 

중국공산당의 민주주의 한계

비록 중국공산당이 혁명시기에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근거한 인대의 구성과 인대에 의한 각급정부의 구성을 제기하면서, 선거를 통한 정치지도자의 선출을 강조하였지만(黄卫平・汪永成 2003, 67-77), 신중국의 건설이후에는 중국의 특수성을 이유로 선거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켰다.

인구가 많은 낙후한 국가에서, 문맹률이 높으며, 선거경험이 부재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이 부재한 조건에서 당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장기간의 훈련을 통하여 선거를 점차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刘少奇 1985, 54-55)

후보자의 추천과 결정도 중국공산당과 민주당파 그리고 인민단체 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인민들의 자유로운 후보자 추천이 불가능 하였다(蔡定剑 2002, 5-6).

최고 권력기관이면서 인민의 정치에 대한 감독과 권리를 법안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전국인대는 감독과 입법, 대의기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체제유지기능만 수행하는 정도의 역할에 한정되었다. 더군다나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마비되어 개혁개방시기를 통하여 재건되기까지 그 상태로 유지되었다(조영남 1999, 32-38)

또한 정치협상회의 역시 1953년 인민대표대회에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역할을 양도한 이후 줄곧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현재에도 정치협상회의는 다양한 정치적인 쟁점을논의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이 없어 민주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그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공산당은 정부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의 위계와 나란히 당조직을 만들었고, 이러한 조직들을 통하여 관련된 정부조직들을 직접 통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국가의 모든 주요한 문제를 결정하였 고, 지방에서 모든 주요한 결정은 당위원회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는 동일위계의 정부는 같은 위계의 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위계의 당조직에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결국은 공산당이 국가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Yongnian 2010, 98-103).

 

등소평 이후 중국 민주주의의 변화

덩샤오핑(邓小平)의 등장이후 그는 마오쩌둥시기에 최고 지도자 1인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정치적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는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법률화만이 지도자의 변화로 제도가 바뀌고, 지도자의 시각과 관심의 변화로 제도가 변화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도체제와 조직제도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주장하였다(邓小平 1994, 146).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은 계급 민주주의적 관점에 기초하여 민주주의를 이해하였고, 계급적 기초에 따라 정치참여를 제한하였다. 또한 정치참여에서 당의 영도원칙과 민주 집중제 원칙에 기초한 상명하달식의 정치적 실천행위를 통해 각종 민주적인 제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당에 의한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이끌어내었다

 

개혁개방과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론’의 등장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에서 커다란 변화는 장쩌민(江泽民)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후진타오(胡锦涛)시기에 이르러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장쩌민은 법에 의한 통치(依法治国)를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으로 간주하면서, 당의 영도, 인민민주주의, 법치의엄격한 실행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을 공산당 집권방식의 새로운 창조로 간주하고 이를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李艳 2004,44).

후진타오의 등장이후, 계급과 체제를 초월한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일련의 시각의 변화가 있었다. 후진타오는 2006년 미국 방문에서 민주주의를 인류 역사의 공동의 가치로 언급하였고(汉广 2008b, 3-4/1-10(Bar)),

또한 원자바오(温家宝)는 2007년 2월 전국인대 정치보고에서 “민주주의를 보편적가치로 인정하고, 민주주의, 법, 자유, 인권 등은 자본주의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가 긴 역사 속에서 공동으로 추구한 가치이고, 공동으로 창조한 문명의 성과”라고 언급하였다(汉广 2008b, 6, 9/1-10(Bar)).

이제 주요한 관심사는 중국이 어떠한 형식의 민주주의를 건설하고자 하는가? 이것과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중국의 역사와 현실에 기초하여 서구와 다른 중국적 특색의 민주주의 모델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5년 출판된 <중국의 민주정치건설백서>(이하 <백서>)는 민주주의를인류문명 발전의 성과이고 세계 각국 인민의 요구라고 지적하면서도, 각국의특징에 맞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민주주의 건설은 중국의 국정으로부터 출발해야지, 다른 나라의 정치제도모델을 모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中国的民主政治建设白皮书(3) 14/1-16(Bar)).

중국정부가 주장하는 중국특색의 민주주의는 2005년 중국의 국무원이 발행한 <백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백서>는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中国的民主政治建设白皮书(全文)5-6/1-18(Bar))

  • 첫째, 공산당 영도하의 인민민주주의이다. 중국의 인민민주주의 정치제도 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중국 인민이 설립한 것으로, 민주정치의 제도적 완비는 공산당의 영도하에 실현된 것이며,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가 인민이 주인되는 것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둘째, 광범위한 인민이 주인이 되는민주주의로, 이 점을 중국의 민주주의의 본질로 규정짓고 있다.
  • 셋째, 인민민주독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이고,
  • 넷째, 민주 집중제를 근본적인 조직원칙과 활동방식으로 하는 민주주의다

또한 향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4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中国的民主政治建设白皮书(3) 15-16/1-16(Bar))

  1. 첫째, 중국 공산당의 영도원칙, 인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법에 근거한 통치원칙 등 3가지 요소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
  2. 둘째,사회주의 제도의 특징과 우세를 발휘해야 한다.
  3. 셋째,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인민 생활수준의 부단한 제고에 유리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4. 넷째, 국가주권,영토보전, 존엄을 지키는 데 유리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점진적이고 질서있는 발전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2007년 17차 당대회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방식으로 민주집중제가 아닌 기층군중자치제도 및 인민참여, 견제와 감독 등을 강조하고 있어 새로운 변화를 찾을 수 있다.

우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형식적 틀로서 과거에는 인민대표대회, 공산당 영도의 다당 합작제 및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언급하였다면, 처음으로 기층군중자치제도를 중국 민주주의 실현의 주요한 형식 중의 하나로 언급하였다(胡锦涛 2007, 29).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에 대한 언급에서 정치참여의 제도화와 감독기능의 강화 등을 언급함으로써 백서보다 상당히 진전된 변화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① 인민주권의 원칙하에 민주적 제도를 완비하고, 다양한 민주주의의ㅍ형식을 모색하며, 민주주의의 경로를 넓혀, 사회의 각 영역과 계층으로부터 공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선거제도를 완비하여 도시와 농촌의 주민이 인구비례에 근거한 인민대표대회 선거제도를 확립하여 인민민주주의의 평등원칙을 구현한다.
② 법에 기초한 민주적인 선거, 민주적 정책결정,ㅍ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 인민의 알권리, 표현권, 참여권, 감독권을 보장해야 한다.
③ 기층 민주주의를 더욱 더 발전시키고, 인민이 법에 기초하여 민주적 권리를 직접 행사하도록 하고, 기층 공공사무와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며, 자주적인관리, 서비스, 교육, 감독을 실행하여 인민들의 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④ 권력제한과 감독기제를 발전시켜서 인민이 부여한 권력을 인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의식의 성장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는 점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완비만이 아니라 동시에 법치나, 자유와 평등, 정의 등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胡锦涛 2007, 29).

비록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형식적인 틀로서 인민대표대회, 공산당 영도의 다당 합작제 및 민족구역자치제도등 기존의 인민민주독재하의 제도적 틀과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 만, 자치제를 중국의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제도적 형식의 일부로 인정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쟁적인 선거와 광범위한 대중의 평등한 정치참여, 민주적 제반 권리의 보장, 인민들의 권력에 대한 감독과견제의 강화, 법치의 실시 및 민주적 시민의식의 성장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민주집중제에 기초한 조직활동 방식이 아닌 선거를 통한 참여와 감독, 견제와 균형 등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참여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중국 공산당은 시장경제의 발전과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정치개혁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공산당의 일당적인 지위를 포기하고 다당제의 방식을 통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내려는 개혁의지는 없어 보인다.

당내 민주론의 강조는 중국 내의 유일한 집권당으로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공산당의 민주화를 통하 여 공산당의 통제하에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치개혁을 추 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이정남 2009, 51-52).

 

결론

현재까지 나타난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는 공산당 일당제에 기초하여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민주적인 절차의 제도화를 이끌어냄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대중에 반응적인 거버넌스구조의 전환을 꾀하고자 한 공산당의 의지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도자와 정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최소한 규칙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주요 사회집단(성인집단)이 배제되지 않을 만큼 매우 포괄적인 수준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현재 정치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개혁적인 시도들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현재의 정치개혁의 주된 관심사는 민주적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 진하기 보다는, 정치제도의 제도적 완비와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통치방식의 민주화, 절차화,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행정개혁의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개혁 시도는 계급독재로서 인민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성격이 부정되고, 집권당으로서의 공산당의 일당적인 지배를 유지하면서 통치 거버넌스구조의 변화를 꾀하는 정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공산당의영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산당의 영도하에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