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나아가야 할 9차법전의 방향성에 대하여 (짧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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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대학교 정교수 / 연합중앙관리부장 이정석
현재 (2021. 11. 30.) 기준 가상국제연합 법전은 기존의 8차법전을 현행 법전으로 두고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화민주주의혁명 당시 경비의 합법적인 비상대권에 의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법전 부재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9차 법전이 제정되고 있다.
이번 9차 법전은 8차 법전까지 이어져 왔던 여러 기조가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다수 도입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가상국제연합 사법제도의 근간을 이루던 여러 기초 제도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상국제연합 사법제도는 ‘영미법계’임을 인정하고, 이를 이어가야 한다. 여러 활동회원의 특성상, 대륙법에 익숙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현재, 여러 최고위원이나 각 공직자의 ‘유권해석’과 재판소의 ‘판례’ 에 따른 조치는 현재 행정 상황상 대륙법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대륙법은 회원들에게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체제일 수 있으나, 조화민주주의혁명 이후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함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작계의 상황에서는,
각 담당 고위직이 유권해석을 정당하게, 확실하게 하고 그 유권해석을 성문화시킴으로써 다음 공직자들이 이 해석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가상국제연합 정치 체제의 세가지 핵심 이념이 ‘조화민주주의’와 ‘가상국가인의 전제정권’, ‘사회구현체설’ 임을 법전에 새겨야 한다.
이는 가상국제연합의 정치 체제를 이루고 있는 핵심 이념으로써, 단순한 1인의 독재 정권이 아닌, ‘가상국가인’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유대감과 사명을 가지고, 스스로가 자유를 양보하고 절제하는 ‘조화 상태’ 임을 밝힘으로써,
새롭게 가상국제연합에 온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와선 안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가상국가 활동이 실제 사회를 가상공간에서 구현해 봄에 있음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정성현 학회주석, 2021. 08. 30, ‘uvn 회원들이 조화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한다?’ 서.)
마지막으로, 가상국제연합 9차법전은 간결해야 한다. 앞서 세가지 핵심 이념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가 ‘조화민주주의’, ‘가상국가인의 전제정권’, ‘사회구현체설’ 에 대해서 마치 ‘책’을 쓰듯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법전에서는 가상국제연합의 이념을 소개하고, 최소한으로 있어야 할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제도나 기관 등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각 공직자들의 유권해석과 판례에 맡겨야 한다. 이는 처음으로 설명했던 영미법 체계의 특징중 일부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안들을 참고하여, 훌륭한 9차 법전이 만들어지길 소망해 본다.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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