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제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고구려국민은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에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26년 4월 25일에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1항 고구려 제국은 국민들의 총의에 기초하여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태왕이 존재하는 입헌군주국이며 의회의 뜻에 따라 태왕이 통치하는 의원내각제의 입헌군주국이다
2항 고구려 제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1항 고구려 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1항 고구려 제국의 영토는 만주일대 그리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1항 고구려 제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5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6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조
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있고, 정당은 최고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8조
1항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9조 모든 사람은 국민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①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황실 및 황실에서 황족회의를 통해 정한 귀족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르지아니한다.
제11조 ①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 등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할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염려가 있을 때에는, 먼저 용의자를 체포한 뒤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선정한 변호인을 별도로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심사 기간 동안에는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되지 아니한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강요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타의로 진술한 것이라고 법관이 인정할 때 또는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본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것만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12조 ①모든 사람은 행위를 할 때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사람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등 기본권을 비롯한 기본적인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사람은 본인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 때문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국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국외에서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이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닣나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양심의 자유에 따라 행한 행동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을 때그 양심이 사회적으로 상식적일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만 감형할 수 있다.
제19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엄격히 분리된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한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모든 사람은 재산권을 행사할 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모든 시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4조 모든 시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5조 ①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 또는 구두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되지 아니하는 한,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에 대하여심사하고 숙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청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①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고구려 제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 등에 관한 군대 안에서 발생한 형법상 죄 중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을 선포한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도 내란죄, 황실모욕죄 등중죄에 한하여서만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수 있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사건의 재판 및 공판 등 재판의 모든 절차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법정 안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공무원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29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 ①모든 사람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사람은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의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의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타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1조 ①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노동에 원하는 시간만큼 참여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노동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노동하여야 한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법률로정한다.
③노동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고용·임금 및 노동조건에 있어서 오로지 성별 또는 나이에만 근거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⑤연소자 및 노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32조 ①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적으로 가질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한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제33조 ①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최대한 실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양성이 평등한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장애인 및 연령, 질병 등의 사유로 생활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국민 또는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자연재해에 빠르게 대처하고 인재를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에는 빠르게 대처하여, 그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4조 ①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당면한 기후위기를 저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 등 기타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모든 사람이 제1항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35조 ①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만인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부모의 사랑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6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다하여야 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국가는 특수한 경우를제외하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별과 무관하게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이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장 황실
제40조 ①태왕께서는 국가원수 이시고 군림하지만 통치에 직접 나서실 수 없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태왕 폐하의 권리에 속한다.
1. 국군을 통수하신다, 그러나 내각총리대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수하신다. 다만, 내각총리대신의 국군통수권에 대한 승인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 시 또는 전시에는 국군통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실 수있다.
1의 2. 내각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시며, 제반의 조약을 체결하실 수 있다.
1의 3. 내각의 각의를 거쳐 국군의 편제와 상비병액(常備兵額)을 정하신다.
2. 내각총리대신이 승인한 계엄(戒嚴)을 태왕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다만,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즉시 폐하께 청하여 계엄령을 철회하도록 해야 하며, 비상계엄은 단제의 이름으로만 철회할 수 있고, 경비계엄은 내각총리대신의 이름으로 철회할 수 있다.
3. 내각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입법권을 행하실 수 있다.
4. 법률을 재가하시며, 그 공포 및 집행을 명하신다.
5. 내각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국회를 소집하시며, 그 개·폐회, 정회 및 국민원의 해산을 명하신다.
6. 공공의 안전을 수호하거나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에 따라 제나라 국회의 폐회의 경우에 법률과 동일한 칙령을 발하신다. 칙령은 다음 회기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허가하지 않는 때에는 내각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하여야 한다.
7.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命令)을 발하도록 하신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
8. 내각총리대신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신 행정 각성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또한 문무관을 칙임또는 사임하게 하실 수 있다. 단, 헌법 또는 법률에 특수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는 그에 따른다.
9. 내각과 국회, 또는 황족회의의 의견을 듣고 작위와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실 수 있으나, 그들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시는 것은 아니다.
10. 내각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사면과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명하실 수 있다.
제41조 제위는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실의 남녀 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제42조 섭정(攝政)을 두는 것은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는 태왕의 이름으로 대권을 행한다.
제4장 국회
제43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4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하지 않는 4년임기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귀족원과 추밀원을 합하여 3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레대표제 및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5조 ①국회의원은 청렴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할 수 있으며, 국회의 임시회는 내각부총리대신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할 수 있다.
②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각각 100일,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국무내각대신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가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7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8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본다.
제49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는 국회의원의 임기가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제52조 국회의원과 내각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은 내각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태왕 폐하께서 공포하신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같다.
③내각총리대신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한다.
③태왕 폐하께서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한다.
④태왕 폐하께서는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황제 폐하께서 공포하지 아니하셨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후에 효력을 발한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내각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가시작하고 30일이 지나기 전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전년도에 발의한 당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각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 이하의 규모로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지속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각은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내각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내각의 동의 없이 내각이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내각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의 조선제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내각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분기별로 한 번씩 또는 이보다 더 자주 국회나 그 위원회에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하여야 한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내각부총리대신·국무대신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내각부총리대신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대신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국회는 내각부총리대신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내각총리대신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
③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전항의 처분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내각총리대신·내각부총리대신·행정각성의 장·최고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감사국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거나 위배할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들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전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대신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④탄핵결정은 피소추인을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5장 내각
제1절 내각총리대신
제66조 ①내각총리대신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내각총리대신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하여야 한다.
③행정권은 내각총리대신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전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내각총리대신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내각총리대신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어야 하고,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⑤내각총리대신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내각총리대신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40~70일 전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 또는 내각총리대신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탄핵인용,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안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69조 내각총리대신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내각총리대신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내각총리대신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1조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각부총리대신과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내각총리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내각총리대신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내각총리대신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내각총리대신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령을 발할 수 있으며, 내각총리대신령은 법률보다 아래의 지위를 가지고 마땅히 현행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6조 ①내각총리대신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당장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큼 충분한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내각총리대신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내각총리대신은 제1항과 전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한다.
④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즉각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하였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내각총리대신은 제3항과 전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국민들에게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태왕 폐하께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 선포 시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내각이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 황제 폐하께서는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시어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황제 폐하께서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한다.
제78조 태왕 폐하께서는 내각총리대신의 제청에만 근거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임면하신다.
제79조 ①태왕 폐하께서는 내각총리대신의 제청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하신다.
②일반사면을 명하시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태왕 폐하께서는 내각총리대신의 제청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제82조 내각총리대신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내각부총리대신과 관계 국무대신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
제83조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부총리대신·국무대신·행정각성의 장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 내각총리대신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최고재판소의 탄핵인용결정이 이루어진 뒤에는 국무총리대신의 자리에서 물러나므로, 형사상의소추를 받을 수 있다.
제85조 전직 내각총리대신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서는, 태왕 폐하께서 이에 관하여 칙령을 발하시거나 기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내각부총리대신과 국무대신
제86조 ①내각부총리대신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제청한 사람으로 황제 폐하께서 임명하신다.
②내각부총리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뒤가 아닌 경우에는 내각부총리대신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87조 ①국무대신은 내각부총리대신의 제청으로 내각총리대신이 승인한 사람으로 태왕 폐하께서 임명하신다.
②국무대신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내각부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의 해임을 내각총리대신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은사람은 태왕 폐하께서 경질·파면하신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뒤가 아니면 국무대신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국무회의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의 최종 심의 기구이다.
②국무회의는 국무총리대신·국무부총리대신과 15~30인의 국무대신으로 구성한다.
③내각총리대신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내각부총리대신은 부의장이 된다. 내각총리대신 또는 내각부총리대신이 궐위일 때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대신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땅히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 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일체
2. 선전포고·강화 및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내각총리대신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 처분의 기본 계획·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및 기타 국가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내각총리대신의 긴급 명령·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훈장 및 영전 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 각부 권한의 획정
11. 내각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 계획
12.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 및 분석
13.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최고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제소하는 건
15. 내각에 제출·회부된 내각의 정책에 관계되는 국민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면
17. 기타 내각총리대신·내각부총리대신 또는 국무대신이 제출한 사람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내각총리대신이 된다. 다만, 직전 내각총리대신이 없을 때에는 현직 내각총리대신이 따로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민족 단합 정책의 수립에 관한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족단합정책자문회의를 둘수 있다.
②민족단합정책자문회의의 조직·직무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 각부
제94조 행정 각성의 장은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부총리대신의 제청으로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태왕 폐하께서 임명하신다.
제95조 내각부총리대신 또는 행정 각성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내각총리대신령의 위임 또는직권으로 내각부총리대신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 각성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국무감사국
제97조 국가의 세입·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감찰을 하기 위하여 내각총리대신 소속 아래에 국무감사국을 둔다.
제98조 ①국무감사국은 국장을 포함한 5~11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국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제청한 사람으로 태왕 폐하께서 임명하시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내각총리대신이 승인한 사람으로 태왕 폐하께서 임명하시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국무감사국은 세입·출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내각총리대신과 이듬해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제100조 국무감사국의 조직·직무 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소에 속한다.
②재판소은 최고급인 최고재판소와 각급 재판소로 조직된다.
③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최고재판소에 부를 둘 수 있다.
②최고재판소에 최고재판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고재판관이 아닌 재판관을 둘 수 있다.
③최고재판소와 각급 재판소의 조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최고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의 제청으로 태왕 폐하께서 임명하신다.
②최고재판관은 최고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승인한 사람으로 태왕 폐하께서 임명하신다.
③최고재판소장과 최고재판관이 아닌 최고재판관은 최고재판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최고재판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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