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과 재도입 검토작성일자: 2021.10.24.작성자: 장현규▶개요이익균점권, 이 단어가 익숙할지 낯설지 모르겠다. 이익균점권은 대한국 제헌헌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으로 그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자본가가 기업에 자본을 출자해 기업의 이익을 일부 분배받는 것처럼, 노동자도 기업에 노동력을 출자하므로 그만큼 기업의 이익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헌 국회의원이었고 초대 사회부 장관을 역임했던 우촌 전진한의 주장으로 명시된 조항이다. 그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제정에도 기여한 인물이다. 그의 이러한 업적은 그가 저술한 책의 제목이기도 한 자유협동주의와 맞닿아있다고 보인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음막에 있어서 악사가 각자 법열 속에서 자유로이 자신의 악기의 성능과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여 전체와 협동함으로서 하나의 심포니를 형성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적 기초에서 만들어진 이익균점권에 대해 알아보고 현대 대한국에 이익균점권이 시사하는 바, 그리고 그에 대하여 이익균점권을 재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여보고자 한다.​▶본론이익균점권의 사상적 기초는 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촌 전진한의 자유협동주의와 맞닿아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을 현실적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그 점부터 짚어보겠다.제헌당시의 피폐한 경제상황과 정치적 분열,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했던 국민적 과제로는 토지개혁과 적산(敵産)의 처리일 것이다. 이는 당시의 피폐한 경제상황의 극복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대한국 경제의 대부분을 적산이 차지하고 있었기에 이걸 처리하는 방법 및 향후 관리에 있어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대중의…
정치 회원투고 장 현규 2021.10.24 추천 0 조회 1906
동정파업에 관한 고찰작성일자: 2021.10.23.작성자: 장현규▶개요동정파업, 아마 많이들 들어보지 못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동정파업은 파업중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 혹은 직장의 근로자가 동조하여 파업을 일으키는 것으로, 파업의 효과를 높이고 조합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동정파업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개선 등 단체교섭 내용과 어떠한 실질적 관련 없는 사업장의 쟁의행위를 지역적 또는 단결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례는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에 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할 것이다. 첫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이에는 우리 법체계와 우리 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독일의 법체계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이하 ILO)에서의 정당성의 기준을 비교할 것이다. 둘째, 위 검토 사항을 근거로 하여 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다시 정리해볼 것이다.​▶본론쟁의행위는 정당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가 가장 적절한 답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법제사적, 법사회학적, 법철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먼저 우리 법체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먼저 알아보겠다.​우선 쟁의행위의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관련하여 처음 살펴볼 조항은 헌법 제33조 제1항이다.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이 규정에서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쟁의행위의…
사회 회원투고 장 현규 2021.10.24 추천 0 조회 1790
군인노조와 군내 사조직의 경계(境界)작성일자: 2021.10.22.작성자: 장현규▶개요군인과 노동조합(이하 노조), 참 어색한 두 단어의 조합이 아닐까 싶다. 특히 징병제 국가인 대한국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한편 군인노동조합(이하 군인노조)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존재하는 나라들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 덴마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이 국가들은 전부 모병제 국가이다. 그렇다면 이 두 제도의 차이는 군인의 신분을 달리 하는 것인가? 그리고 군인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받는다. 물론 이 자체는 옳은 명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을 위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고 보아야하는가 역시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대한국은 군내 사조직이 금지되어있다. 이는 군내 사조직이 정권을 탈취하고 독재를 일삼으며 기본권을 유린한 데에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노조는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사조직이라면 영리조직인가 비영리조직인가? 이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본론군인노조란, 문자 그대로 군인들이 조직한 노조이다. 이 문장만 본다면 무슨 당연한 말을 하는가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군인노조가 단순히 군인들이 조직한 노조로 성립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군인(여기서는 병(兵)을 의미함)의 신분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한다. 군인의 신분에 따라 노조의 설립 가능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징병제 하에서의 군인과 모병제 하에서의 군인의 법적인 신분의 차이 여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및 그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직업군인의 노조의 설립은 허용되는가, 또 허용된다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할…
정치 회원투고 장 현규 2021.10.23 추천 0 조회 1948
• 유럽인들은 18세기 말까지 동아시아인들을 백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중국인과 일본인이 문화적 동화에 저항하자 그들은 모두 어두워졌다.-백인과 그들 자신들의 눈에서동아시아인들은 어떻게 황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세계를 인종적으로 지도를 그리려는 일련의 매핑의 결과였고 사람들의 실제 피부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사실, 초기 서양 여행자, 선교사 또는 대사(그리고 매우 자주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종 표식자로서의 피부색이 19세기까지 완전히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에 의해 안색이 언급되었을 때, 동아시아인들은 거의 항상 백인으로 불렸으며, 특히 16세기 최초의 근대적 접촉 시기에는 백인으로 불렸다. 그리고 여러 번,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하얀”이라고 불렸다.황인이라는 용어는 18세기 말경에 가끔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19세기에 서구의 상상력을 실제로 장악했다.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러 중국과 일본인들은 출판된 교과서에서 “어두워”에 지고있었고, 그들이 무역, 종교, 그리고 국제 관계의 유럽 시스템에 참여하기를 꺼릴 것이 분명해지자 점차 그들의 지금까지의 백색을 잃기 시작했다.다시 말해서 그들을 백인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단순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었고 피부색보다 그들이 추정하는 문명, 문화, 읽고 쓰는 능력, 순종 수준(특히 기독교화가 되어야 하는 경우)와 관련이 있었다블룸바흐의 구상 중 가장 중요한 측면은 동양 모든 민족이 처음으로 명백한 인종 범주-몽고족으로 뭉뚱그려졌다는 점이었는데, 여기서 몽골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같은 순간에 도입된 훨씬 더 악명 높은 자매 용어인 코카시안처럼 위협적이고 운명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1795년에 아시아인들이 황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몽골인들이 그랬다.따라서 “노란색”은 다른 색깔과 관련해서만 의미를 갖는…
정치 회원투고 [인물] 정대성 2021.10.17 추천 0 조회 2816
표현의 자유와 혐오저자 안유민자유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다. 영국의 식민지 버지니아 회의의원이던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라는 말을 남겼고,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과 같은 당의 이름에도 자유가 들어가며,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도 이 단어가 310번 나왔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자유는 때놓을수 없는 관계이다.자유의 정의는 다음으로 나뉜다. Freedom의 정의는 the condition or right of being able or allowed to do, say, think, etc. whatever you want to, without being controlled or limited(통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나, 말하고, 생각하는 것 등을 허락할 수 있는 조건) 이라 나와있으며, Liberty의 정의는 the freedom to live as you wish or go where you want(원하는 대로 살거나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유)라 정의 내리고 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나와있다.그중에서 표현의 자유는 이와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freedom of expression)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사상을 표출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의 검열이나 처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즉, 인간은 무슨말을 하여도 타인이 그것을 막고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표현에는 혐오표현도 존재한다. 그 혐오표현도 과연 표현의 자유라고 할수있을까? 그 사례를 알아보자.이라크전에서 사망한 한 군인의 장례식장에 일군의 시위대가 피켓을…
철학 회원투고 안유민 2021.10.06 추천 0 조회 934
UVS 학회 논설문 신청제목멕시코의 정부 및 정치 형태에 관한 고찰논설문의 주제멕시코의 역사적 정치 변천 분석과 비교정치학에서 다루는 보편적 6가지 준거에 따른 정치적 고찰논설문을 왜 쓰려고 하는지멕시코의 정부 형태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부 형태로서, 비교정치학적으로 다루어봄이 유의미하다 판단하여 본고를 작성하게 됨참고할만한 논문, 자료, 키워드등 서술비교정치학, 멕시코 정부론, 국제정치내용 요약 (1000자 이내)주권, 권위와 권력 (Sovereignty, Authority, and Power/정치적, 경제적 변화(Political and Economical Change)/시민, 사회, 국가(Citizens, Society, and the State)/정치기관 (Political Institutions)/정부 기구(Government Institution)/정책과 문제들(Policies and Issues) 과 같은 6가지 비교 준겅 따라 멕시코의 정치를 역사적 방면에서 고찰하고 평론하였음.I. 서론 1900년대 말 멕시코는 여러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모범국으로써 평가되어왔다. GNP의 급격한 성장은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주의 정부로 변화하며 “멕시코의 기적(Mexican Miracle)”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으로 멕시코의 경제는 급격히 낮아졌다. 1990년대 중반에는 민족적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치적으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사살되기도 하고, 뇌물 수수가 판쳤으며 마약의 공급 또한 급증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경제적 생활력은 회복되었고 2000년대의 멕시코는 투명하고 경쟁적인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멕시코는 BRIC 국가 중 하나로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흔히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ng countries)으로 분류된다. 경제 지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기적 민주주의로 평가된다.II. 여섯가지 준거에 따른 멕시코의 정부 및 정치 형태 분석 1. 주권, 권위와 권력 (Sovereignty, Authority, and…
정치 회원투고 가브리엘 안 2021.04.22 추천 1 조회 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