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노조와 군내 사조직의 경계(境界)
군인노조와 군내 사조직의 경계(境界)
작성일자: 2021.10.22.
작성자: 장현규
▶개요
군인과 노동조합(이하 노조), 참 어색한 두 단어의 조합이 아닐까 싶다. 특히 징병제 국가인 대한국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한편 군인노동조합(이하 군인노조)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존재하는 나라들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 덴마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이 국가들은 전부 모병제 국가이다. 그렇다면 이 두 제도의 차이는 군인의 신분을 달리 하는 것인가? 그리고 군인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받는다. 물론 이 자체는 옳은 명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을 위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고 보아야하는가 역시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대한국은 군내 사조직이 금지되어있다. 이는 군내 사조직이 정권을 탈취하고 독재를 일삼으며 기본권을 유린한 데에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노조는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사조직이라면 영리조직인가 비영리조직인가? 이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론
군인노조란, 문자 그대로 군인들이 조직한 노조이다. 이 문장만 본다면 무슨 당연한 말을 하는가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군인노조가 단순히 군인들이 조직한 노조로 성립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군인(여기서는 병(兵)을 의미함)의 신분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한다. 군인의 신분에 따라 노조의 설립 가능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징병제 하에서의 군인과 모병제 하에서의 군인의 법적인 신분의 차이 여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및 그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직업군인의 노조의 설립은 허용되는가, 또 허용된다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노조가 사조직인가, 사조직이라면 영리조직인가 비영리조직인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검토하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우선, 군인의 신분에 대하여 논하겠다. 대한국 군인사법 제1조는 다임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대한국의 법률은 군인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에서도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국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생략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20. 1. 29.>
1. 일반직공무원: 생략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즉, 군인은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도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보장받는가? 이는 대한국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33조 ①생략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생략
즉 공무원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에 합치한다. 단, 군인이 법률이 정하는 자인지 역시 확인해보겠다. 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21. 1. 5.>
1. 생략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이 규정을 보면 특정직공무원에서 군인은 빠져 있다. 이에 의하면 군인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반면, 군인노조가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의 경우는 기본법 제9조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조 (3) 근로ㆍ경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권리는 모든 자와 모든 직업에 대하여 보장된다.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방해를 꾀하는 합의는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하다. 근로ㆍ경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제1문상의 다네에 의해 행해진 쟁의행위에 대하여 기본법 제12조의a,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제87조의a 제4항 및 제91조에 따른 조치가 행해져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군인의 단결권 역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체교섭권은 위에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을 때, 대한국과 독일의 군인노조에 대한 입장 차는 단순히 징병제와 모병제 이전에 헌법/기본법과 법률상 규정, 그리고 이들을 구성한 사회적 배경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직업군인의 경우이다. 직업군인 역시 대한국 법제상으로는 단결권, 즉 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지 않음이 대한국의 법률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향후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노조가 사조직인가에 대하여다. 노조가 사조직임은 명백하다. 사조직이라 함은 정부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사적 단체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영리기관 혹은 비영리기관을 의미한다. 즉 영리성에 관계 없이 노조가 사조직임은 분명하다. 그럼 다음은 노조의 영리성이다. 노조는 특수한 지위를 지닌다. 노조는 특성상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의 중첩적 속성을 지니고 있고, 각 나라마다 제도나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노조의 역할이나 활동이 차이를 지닌다. 노조의 조합원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본다면, 노조는 영리단체이다. 조합원뿐만이 아닌 전체 근로자, 나아가 비근로자(실업자, 미취업자, 근로자 가족 등)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운동적 성격을 지닌다면 이는 비영리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한국의 사법체계에서는 동정파업을 인정하지 않기에 대한국의 노조는 영리조직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사조직에 영리조직인 노조가 군에는 발붙일 자리가 없는가? 또 발붙여서는 안 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군인노조는 폐쇄적인 군조직에 있어서 해야할 일이 많다.
폐쇄적인 사회의 부작용인 군납 비리, 성추행, 의문사 등 산적해있는 병영 부조리의 인식과 개혁을 이끌어내고 자극을 주는 역할을 군인노조에 기대하며 본 논문을 마친다.
▶비고사항
참고 문헌 : 노동조합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 – 사회적 책임의 대상 확대와 노조 적용에 관한 연구, 손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