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신생 국가들 (Krasner, Organized Hypocrisy Ch.6)
통치자들은 국채 발행, 소수자 권리, 인권과 같은 특정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자국 및 타국의 자율성을 타협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들은 또한 기본적인 헌법 구조 (constitutional structures)를 변경하기 위해 행동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강압(coercion)과 강요(imposition)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어떤 경우에는 통치자나 통치자가 되려는 자들이 더 강력한 국가의 상대방과 계약(contracting)을 맺고 자국 정치체의 헌법적 합의에 외부 영향을 초청(inviting)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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